업무사례

공사대금 사기죄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공사대금 사기 고소에서 대금을 받을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나영 대표변호사
최혜윤 대표변호사

공사대금 관련하여서도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주도 건축업자도 대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곤 합니다.

건축주의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었음에도 건축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건축업자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적용 기준은?

건축업자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건축업자가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나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 건축주의 공사에 투입할 돈이 부족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후발적인 사정에 의해 공사 이행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기 사건이든 돈을 지급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변제나 이행을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만 남게될 뿐이지요.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후발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처음에는 변제나 이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사실과 예상치 못하게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사대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공사대금 사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건축주와 건설자재업체, 인력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없이 공사대금을 받았고, 건설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없이 건설자재 납품을 받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없이 인력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조사를 피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그 피해금액을 합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지라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들을 적극 소명하지 않으면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런 체포에 당황스러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과정에서 주장사실에 대해 적극 소명을 하여 조사를 마친 후 풀려날 수 있었고 이후 관련 증거와 의견 제출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 불송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공사대금 사기 불송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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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의뢰인 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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