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형별 사건

전세사기 사건 변호사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을 당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약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계약 당시의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형사 고소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임대인·중개인은 계약 당시 사정과 고지 내용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나영 대표변호사
최혜윤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 전세사기의 형사 쟁점은 계약 당시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선순위 권리를 숨겼는지입니다.
  • 이중계약, 깡통전세, 근저당 은폐는 입증해야 할 사실과 책임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 임대인뿐 아니라 중개인, 건축주, 명의상 임대인도 공범이나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와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개 절차이므로 임차권등기 등 대항력 유지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지원 제도가 있으나 세부 요건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고 유형마다 쟁점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라는 말은 넓게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를 중심으로 유형마다 따지는 사실이 다릅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 세입자가 겪은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가려야 고소장의 초점이 정해집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건물 전체의 권리 관계, 모집 방식이 한꺼번에 조사 대상이 되고 피해자별로 계약 시점이 달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수법형사에서 보는 핵심
이중계약같은 집에 둘 이상의 세입자와 전세 계약먼저 계약한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는지
깡통전세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넘는 전세금으로 계약임대인이 반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숨겼는지
근저당 은폐선순위 대출이나 권리를 알리지 않음등기 외 사정을 속였는지, 중개인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
무자본 갭투자형세입자 보증금으로 건물 취득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재원이 없었는지
명의 임대인형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계약권한 없이 계약했는지, 소유자와 공모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어디까지가 사기인가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나서 사정이 어려워져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 채무불이행입니다.

다만 이 구분은 결과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반환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 당시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추정이 힘을 얻기 쉽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이미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 건물의 시세와 대출 규모, 임대인의 다른 채무와 소득, 같은 시기에 체결한 다른 계약 수를 종합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반복됐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 당시 실제 자산이 있었고 시세 하락이나 대출 금리 변동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어려워졌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임대인은 계약 시점의 재산 상태와 자금 계획, 반환 노력 내역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중개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문자와 계약서로 확보하세요.

특히 임대인이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개별 건물이 아니라 전체 자금 운용을 기준으로 의도를 판단받는 일이 많아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자산·부채 현황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는 형사 고소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 전에 확인할 자료는 크게 계약 서류, 등기부 변동 내역, 대화 기록입니다. 건물의 현재 등기와 계약 시점 등기를 비교하면 숨겨진 권리가 있었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에 없었더라도 계약 직후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임대인이 사전에 이를 계획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설정 날짜와 보증금 입금 날짜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표시해 두세요.

  1. 전세계약서, 특약 내용, 확인설명서,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2. 계약 시점과 현재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변경 날짜를 확인합니다.
  3. 임대인과 중개인이 보낸 안전 보장 취지의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저장합니다.
  4. 만기 통보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임대인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과 확정일자·전입 유지 여부를 점검해 대항력을 지킵니다.
  6. 피해 세입자가 여럿이면 연락처를 모아 피해 규모를 같은 표로 정리합니다.

중개인과 건축주도 책임을 지나요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시세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인의 문제를 알면서도 숨기고 계약을 중개했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 혐의가 문제되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따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을 부실하게 한 것과 사기를 알고 가담한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고의, 즉 임대인의 사정을 알았는지와 임대인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수수료 구조가 핵심입니다. 건축주나 분양 관련자는 건물 구조와 계약 모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조사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힌 사람이 실제 소유자의 대리인이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누가 보증금을 받아 사용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내용을 알았는지에 따라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으로 조사받는다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피의자 쪽 방어는 계약 당시 사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사용처, 건물 담보 가치, 대출 구조, 세입자에게 고지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설명하세요.

중개인은 확인설명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조사한 근거,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를 제출해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서명한 문서와 오간 대화가 많을수록 진술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하므로 출석 전에 변호인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는 여러 세입자에게 한 설명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됩니다. 계약마다 설명이 달랐다면 그 이유를, 특약이나 안전장치를 따로 약속했다면 그 이행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건물 감정가·시세 자료와 대출 현황
  • 보증금 수령 후 사용처와 반환 준비 내역
  • 세입자와 주고받은 고지 문서
  • 반환을 위해 한 노력(매각 시도, 분할 변제, 협의 기록)

형사 고소는 보증금 반환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 청구와 대항력 유지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임대인의 재산 내역과 자금 흐름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피해 회복과 합의는 불기소나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형사 재판 중에는 배상명령 신청으로 간이하게 피해 구제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민사 소송이나 경매 대응은 별도 절차로 연계해 진행합니다.

세입자는 형사 고소 시 보증금 규모와 반환 요구 경과를 명확히 적고, 임대인은 피해 회복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날짜와 금액이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이사할 때와 만기 후에 세입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만기가 지났는데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이사를 먼저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한 뒤 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만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기한 내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원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우편물을 확인하세요. 형사 고소가 이런 기한을 멈춰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은 막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전까지 유지해야 하고, 점유를 풀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순서를 점검하세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세입자는 만기 전후로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반환한다고 말할 때, 건물에 경매가 개시됐을 때가 상담 시점입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경찰 출석 요구나 세입자 단체의 고소 소식을 접했을 때, 또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가 시점입니다. 비용은 상담 후 사안에 따라 안내됩니다.

  • 세입자: 경매 개시 통지 또는 근저당 설정·변경을 발견했을 때
  • 임대인: 다수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 중개인: 확인설명서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대인을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반환 지연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아 계약 당시 속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때 선순위 근저당을 숨겼거나 반환할 돈이 없음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말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 변동 내역, 중개 과정에서 받은 문자를 모아 어떤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판단하세요. 상담을 통해 고소 시기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실무에서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민사는 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만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가압류 같은 재산 보전도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절차의 일정은 변호사와 함께 조율하세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중개인이 임대인의 사기 의도나 숨겨진 권리를 알면서 계약을 중개했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부실했을 뿐 몰랐다면 형사 책임은 달라질 수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계약 체결 시 중개 과정에서 한 설명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임대인에게서 받은 대가와 계약 과정의 관여 정도,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적은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임대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석 전에 계약 당시 시세, 대출 현황, 보증금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담하세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며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세입자와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세사기 형사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수사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임대인 재산 추적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심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선고가 원칙이나 이는 훈시적 성격이라 실제 기간은 다릅니다. 그동안 보증금 반환 절차와 대항력 유지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2-6953-0204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신청

§ 01YOUTUBE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사기 사건 영상

채널 전체 보기

§ 02LOCATION

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이혜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대표전화
02-6953-0204
팩스
02-6953-0234
이메일
leehye@leehyelaw.com
교통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카카오맵 바로가기

CONTACT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사건 단계를 알려 주시면 대응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02-6953-0204
이나영 대표변호사 최혜윤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도 될까요? 1. 이용 목적 : 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2. 수집 항목 : 연락처 3. 보관 기간 : 답변이 끝나면 즉시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