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응

사기사건 고소장 작성

사기 고소장은 당사자,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방법의 네 부분으로 구성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속여 얼마를 받았는지 육하원칙에 맞게 쓰는 일입니다. 감정적인 서술을 줄이고 날짜와 금액, 상대방의 거짓 말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형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접수는 되지만, 사실관계가 흐리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나영 대표변호사
최혜윤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 고소장은 당사자,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방법, 첨부서류 순서로 구성합니다.
  • 범죄사실은 기망 내용, 상대방의 착오, 송금 사실, 피해 금액이 이어지도록 씁니다.
  • 법적 평가나 감정 표현보다 날짜, 금액, 대화 내용 같은 사실을 중심에 둡니다.
  • 증거는 번호를 붙여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함께 적습니다.
  • 피고소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떤 순서로 구성하나요

고소장에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읽기 쉬운 순서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첫 장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를 두고, 이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으로 입증하는지를 차례로 적습니다.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본문은 수 쪽 이내로 읽히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이 길면 본문은 요약하고 세부 거래 내역은 별지 표로 정리해 첨부하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에는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항목들어갈 내용작성 포인트
고소인 및 피고소인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피고소인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표시
고소취지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죄명은 사기로 쓰고 적용 법조는 수사기관이 판단
범죄사실기망 경위, 송금, 피해 금액시간 순서와 육하원칙
고소 이유처벌 필요성, 편취 고의의 근거사실에 근거한 의견만 간단히
증거방법증거 목록과 입증 취지번호를 붙여 첨부

당사자 항목은 무엇을 써야 하나요

고소인은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고 피고소인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적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계좌의 예금주, 사용한 아이디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모두 기재합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는 온라인 거래 사건이라면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찾는 단서가 되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따로 기재하고 피해 금액도 개별로 구분해 적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도 함께 표시합니다.

피고소인이 법인 대표라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적고,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적는 것이 이후 공범 여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생년 등 아는 범위만 기재
  • 연락처, 계좌번호, 메신저 아이디, 판매 게시글 주소
  • 고소인과의 관계(거래 상대, 투자 권유자, 지인 등)

고소취지는 어떻게 쓰나요

고소취지는 짧게 씁니다.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를 한두 문장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취지에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금전 청구는 민사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으면 사건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죄명은 사기로 적되 구체적인 법조문 적용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고소인이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기 외에 배임, 횡령 등이 의심되면 고소취지에 함께 적어 둘 수 있습니다.

고소취지 아래에 고소하는 피해 금액 총액을 함께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규모를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범죄사실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범죄사실은 고소장의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한 거짓 말, 그 말을 믿게 된 이유, 내가 한 행동, 받은 금액이 한 줄로 이어지도록 씁니다.

수사기관은 각 문장이 사기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따져 읽습니다. 그래서 기망, 착오, 처분행위, 손해가 문장마다 드러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쓰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권유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보장한다고 말한 수익 구조와 실제 운용 상황의 차이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설명용 구성이며 실제 사건마다 쓸 사실은 달라집니다. 각 송금마다 어떤 말을 듣고 보냈는지를 연결해 적으면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선명해집니다.

  1. 피고소인과 알게 된 경위와 관계를 간단히 적습니다.
  2. 피고소인이 한 구체적 말이나 제시한 자료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3.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근거를 적습니다.
  4. 그 말을 믿고 송금한 일시, 금액, 받는 계좌를 적습니다.
  5. 이후 변제 약속이나 연락 두절 등 피고소인의 행동을 적습니다.
  6. 총 피해 금액을 마지막에 합산해 적습니다.

범죄사실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평가는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사실을 충실히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짧아도 정확한 문장이 길지만 불분명한 문장보다 낫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내심을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쓰기보다 그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 예를 들어 당시 재산 상태나 거짓으로 밝혀진 설명을 쓰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 악질 사기꾼이라는 식의 감정적 표현
  • 근거 없이 조직적 범죄라고 단정하는 표현
  • 증거가 없는 다른 피해자 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
  • 피해 금액과 송금 내역이 맞지 않는 숫자
  • 법리 해석을 길게 늘어놓는 문단

증거는 어떻게 목록으로 만드나요

증거방법에는 제출하는 자료에 번호를 붙이고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번호는 본문과 연결되어 읽는 사람이 곧바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화 캡처는 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게 하고, 긴 대화는 핵심 부분에 표시를 해 둡니다. 원본은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합니다.

증거가 많으면 핵심 자료를 앞에 두고 보조 자료는 뒤에 배치합니다. 자료마다 쪽수를 매겨 두면 조사 중 해당 부분을 곧바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일시와 녹음 경위를 함께 적고, 녹취록을 만들어 첨부하면 쓰임이 커집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증거입증 취지
증거 1메신저 대화 캡처피고소인이 거짓 설명을 하고 변제를 약속한 사실
증거 2이체 확인증고소인이 지정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금액
증거 3계약서 또는 차용증약정 내용과 이행 약속
증거 4피고소인 계좌 정보피고소인 신원 특정

흔한 실수 다섯 가지

이런 문제는 접수 후 보완 요구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제3자가 읽어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실수를 줄이려면 쓴 글을 하루 뒤에 다시 읽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읽으면 사실과 의견이 섞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혀 줄거리가 이해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피해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날짜가 없어 시간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
  • 채무불이행 설명만 있고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증거를 첨부했으나 본문과 연결되지 않아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 고소인 연락처가 빠져 있어 수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접수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고소인 조사가 잡힙니다. 사건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받아 두면 진행 확인이 쉽습니다.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는 고소인으로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고소장에 쓴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진술이 다르면 수사관이 이유를 묻게 되므로 조사 전에 고소장 사본을 다시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

범죄사실을 어떻게 써야 사기의 구성요소가 드러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피해 금액과 관련자가 많다면 변호사와 고소장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불송치가 되어 고소장을 보강해 다시 다투려는 경우에도 문서 구성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사건 내용을 본 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고소장에 쓰는 사실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모순이 생기기 쉬워서, 제출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받는 것만으로도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방법이 기본 구성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은 없지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에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속여 얼마를 받았는지가 드러나야 하며,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입증 취지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 이름을 모르는데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성명불상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판매 게시글 같은 정보를 정확히 적으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 확인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지만, 단서가 되는 정보를 최대한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나요,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접수와 수사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구성요소가 드러나도록 범죄사실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육하원칙에 따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쓰면 충분한 경우도 있으며, 판단이 어려울 때만 검토를 받으면 됩니다.

고소장에 피해 금액을 정확히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가능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정해서 쓰기보다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먼저 적고 나머지는 확인 후 보완하겠다고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완 자료는 수사 중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총액은 반드시 거래 기록과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접수 후에도 보충 고소장이나 의견서를 내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견한 피해나 자료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처음 접수한 고소장을 완전히 대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사실이 바뀌면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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